이제 2022년을 지나 2023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인상률도 2021년에서 넘어가는 2022년과 동일하게 2023년에도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직 최저 임금이 만원이 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임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
최저 임금은 1시간을 기준 임금을 얘기합니다. 만약 5시간을 일한다면 최저 임금에 5배를 곱하면 하루 일당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 시급 : 9,620원
- 일급 : 76,960원(하루 8시간 기준)
- 월급 : 2,010,580원(월 209시간 기준)
-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입니다.
2022년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속도로 계속 인상이 된다면 내년 2024년에는 최저 시급이 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
대부분의 사업장은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만 일부 특수한 경우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사용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수습 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 단,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제외
- 임금이 도급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별도 산정)
해당 대상을 제외하고 시급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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