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아파트 관리 소장까지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즉,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공동소유인 부대시설의 유지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으며 이번이 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합격생에 들어간다면 2022년 25회 합격생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최종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일정
주택관리사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인 자격증으로 아파트의 관리 소장까지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같이 1차 합격자는 다음 시험에 한하여 1회 1차를 면제하기 때문에 2차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와 달리 1차와 2차 시험 일정은 서로 다른 날 배치가 되어 있어 합격자 발표도 다른 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2차 합격자 발표 날짜입니다.
-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기간 : 2022년 11월 30일(수)
최종적으로 2차까지 합격을 했다면 더 이상 남은 시험은 없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최종적으로 취득했다고 봐야 합니다.
시험 정보 및 과목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특별한 응시 자격은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몇 가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 시행일로 5년 이내에는 응시 자체가 불과합니다.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1호 및 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
부정행위도 그렇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없습니다.
- 시험 과목 및 방법
구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시험방법 | |
1차 시험 | 1교시 | 1. 회계원리 2.공동주택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 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수립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 |
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 선택형 |
2교시 | 3. 민법 (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 및 계약총칙, 매매, 임대차, 도급, 위힘, 부당이득, 불법행위) |
|||
2차 시험 |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힌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 주택 관리 실무 시설관리, 환경관리,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공동주거관리 이론, 대외업무, 사무 및 인사관리, 안전 및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 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택일형 및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 |
시험은 대체적으로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과 관련이 있어서 혼자 독학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보다 에듀윌같은 학원을 다녀서 취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만약 학원을 다닐 시간이 문제라면 인강으로 독학하는 응시생도 있습니다.
- 과목별 출제 비율
구분 | 시험과목 | 시험 범위별 출제 비율 |
1차 | 1. 민법 | - 총칙 : 60% 내외 |
- 물권, 채권 중 촉칙 및 계약 총칙, 매매, 임대, 도급, 위임, 부당이득, 불법행위 : 40% 내외 | ||
2. 회계원리 | -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 |
3. 공동주택시설개론 | - 목구조 및 특수 구조를 제외한 일반 건축 구조와 철골 구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 50% 내외 | |
-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 ||
2차 | 1.주택관리 관계법규 |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 50% 내외 |
- 건축법 -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전기사업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50% 내외 |
||
2. 공동주택관리실무 | - 공동주거관리이론 - 공동주택회계관리 및 입주자 관리, 대외업무, 사무 및 인사관리 : 50% 내외 |
|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 및 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공동주택 하자관리(보수공사 포함) 등 : 50% 내외 |
시험의 출제 비율은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관여가 됩니다. 하지만 시험이 이미 25회를 맞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주택관리사의 합격은 40점 이하는 과락이며, 전 과목 평균으로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