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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부가가치세(부가세) 2기 신고/납부 기간

by ├┬┤ 2023. 1. 3.

매년 1월은 지난해 하반기 매출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기간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해야 하며 법인 등은 매출 산정 기간이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22년의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올해는 설 명절로 인해서 기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 기존 신고 기간 : 2023년 1월 25(수요일)
  • 연장된 신고 기간 : 2023년 1월 27일(금요일)
  • 신고 및 납부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2022년 2기 확정 안내

부가세-신고-안내문
출처 : 홈택스

신고 기간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01월 27일까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세금이 확정이 되는데 납부기간은 1월 27일 단 하루입니다. 세금 계산을 미리 하고 납부할 세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 2023년 1월 1일 ~ 1월 27일
  • 납부기한 : 2023년 1월 27일 - 07:00~23:30분

납부하는 곳

 

납부는 국세청의 메인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및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 등을 홈택스 사이트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확인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하루이기에 미리 세액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정고지 세액 또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또한 세금이기에 일부로 과소신고 및 지연 등 여러 가지로 신고 및 납부에 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2기의 신고 및 납부 기간이 연장된 만큼 늦지 않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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