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중 경찰, 소방관 등은 필기시험도 중요하지만 신체, 체력, 적성검사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거쳐 현재 11월은 3차 면접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11월 29일까지 면접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며 이후 12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순경 2차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
현재 치러지고 있는 면접시험이 끝난 후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미 면접시험까지 치른 분들은 상당히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순경 최종 합격자 발표 날짜 : 2022년 12월 02일(금)
- 합격자 발표 보는 곳 : 경찰청
최초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7월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12월까지 반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만큼 보는 시험도 많고 어려운 시험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 합격자에 들어가게 되면 경찰로서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겠습니다.
면접과 최종 합격을 위한 가산점
일반 필기시험 등도 긴장이 되지만 직접 대면하는 면접은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적당한 긴장은 좋지만 너무 긴장을 하면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치러지고 있는 면접은 집단과 개별로 두 개의 단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면접시험
구분 | 면접방식 | 면접내용 |
1단계 | 집단면접 |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전문지식 |
2단계 | 개별면접 | 품행·예의· 봉사성·정직성·도덕성·준법성 |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요소에 2점 이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최종 합격을 위한 가산점 적용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공통)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소지자 | 5점 범위내에서 면접점수 반영 |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본인이 직접 확인
- 자격증 소지자
-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
-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하며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 자격증을 제출하여도 5점으로 한정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 또는 실기시험(50%)+체력검사(25%)+면접시험(20%)+가산점(5%)을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단, 경찰특공대 - 실기(45%)+필기(30%)+면접(20%)+가산점(5%)
이번 최종 합격은 이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12월 2일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지난 시험 고생은 잊고 조금쯤은 쉬어도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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