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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위한 한걸음! 2022년 제2차 순경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날짜 및 가산점

by ├┬┤ 2022. 11. 26.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중 경찰, 소방관 등은 필기시험도 중요하지만 신체, 체력, 적성검사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거쳐 현재 11월은  3차 면접시험이 이뤄지고 있는 기간입니다. 11월 29일까지 면접시험이 치러질 예정이며 이후 12월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경찰-포스터
경찰 - 출처 : 경찰청

순경 2차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 일정

현재 치러지고 있는 면접시험이 끝난 후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남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미 면접시험까지 치른 분들은 상당히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 순경 최종 합격자 발표 날짜 : 2022년 12월 02일(금)
  • 합격자 발표 보는 곳 : 경찰청

채용-일정
순경 시험 일정 - 출처 : 경찰청

최초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7월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12월까지 반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만큼 보는 시험도 많고 어려운 시험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 합격자에 들어가게 되면 경찰로서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겠습니다.

 

면접과 최종 합격을 위한 가산점

일반 필기시험 등도 긴장이 되지만 직접 대면하는 면접은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적당한 긴장은 좋지만 너무 긴장을 하면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치러지고 있는 면접은 집단과 개별로 두 개의 단계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면접시험
구분 면접방식 면접내용
1단계 집단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전문지식
2단계 개별면접 품행·예의· 봉사성·정직성·도덕성·준법성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요소에 2점 이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최종 합격을 위한 가산점 적용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공통)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소지자 5점 범위내에서 면접점수 반영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과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본인이 직접 확인

- 자격증 소지자

  •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
  • 어학능력 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하며 가산점은 5점으로 그 이상 자격증을 제출하여도 5점으로 한정

 

- 최종합격자 결정 필기 또는 실기시험(50%)+체력검사(25%)+면접시험(20%)+가산점(5%)을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 단, 경찰특공대 - 실기(45%)+필기(30%)+면접(20%)+가산점(5%)

 

이번 최종 합격은 이제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12월 2일 합격자 발표 이후에는 지난 시험 고생은 잊고 조금쯤은 쉬어도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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