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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 등산 시에 도토리 주워 오면 안 돼요!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by ├┬┤ 2022. 10. 10.

가을철에는 특히나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활발한 시기입니다. 가을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산행을 떠나는 건데요. 올해인 2022년 단풍 예측지도와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 기간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 이번 산행에는 특히 도토리를 주워오다가는 벌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도토리 하나도 국립공원에서는 국가의 소유로 임산물 채취가 걸리면 불법행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은 지난 9월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간은 9월부터 10월 31일까지로 가을 단풍으로 등산객이 많은 시점에 더 많은 단속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속은 사실 각 지자체와 함께 협력하여 각 산림청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대부분명산들이 단속 지역입니다.

단풍가을단풍낙엽

벌금

도토리를 가볍게 생각해서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주의 동의 없이 가져오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립공원 또는 수목원 등에서 발생하는 열매 또한 가져오면 산주의 동의가 없이 가져온 것이 됩니다.

  • 산림자원법
    •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전취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산 시 불법 행위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 허가 대상 외에 희귀 수목 및 임산물을 채굴, 채취하는 행위

보통 등산객들이 도토리 등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작은 도토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립공원 등의 산림청에서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도토리는 다람쥐가 먹는 음식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멧돼지 등 여러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됩니다. 

 

야생동물들이 먹을 먹이가 없으면 민가로 내려와 농지나 일반 민가에까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도토리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설악산 등 높은 명산에서 가끔 송이나 다른 약초 등을 캐기 위해서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다른 길로 가는 분들이 사고도 많이 당하기에 이와 같은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과 가을철 단풍 절정 시기와 겹치는 만큼 다른 때 보다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의 단풍 절정 시기는 북에서부터 남까지 각자 시기가 다르지만 대부분이 10월 말이 절정 시기입니다. 따라서 불법 임산물 채취를 시도 하기에는 단풍 시기를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산행은 도토리를 주우러 가는 것보다 가을 단풍 관광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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